“오심에 분노한 아스널, FA의 철퇴! 1억 벌금 폭탄 맞았다”

마이클 올리버 심판
마이클 올리버 심판

FA, 아스널에 1억 원 벌금 부과… 오심 논란 속 형평성 논쟁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아스널에 1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논란이 된 판정에 대한 강한 항의가 벌금 부과의 배경이 됐다. 이번 사건은 심판 판정의 공정성과 축구 규정 적용 방식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FA, 아스널에 6만 5,000파운드 벌금 부과

18일(한국시간) FA는 공식 성명을 통해 “독립위원회는 지난달 울버햄턴 원더러스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아스널의 행동과 관련해 6만 5,000파운드(약 1억 1,823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발표했다.

문제의 장면은 경기 전반 43분 발생했다. 당시 마이클 올리버 주심은 아스널의 마일스 루이스스켈리가 맷 도허티에게 가한 태클이 위험한 반칙이라고 판단해 즉각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선언했다. 이에 아스널 선수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판정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VAR(비디오 판독) 결과에서도 주심의 결정은 유지됐고, 루이스스켈리는 그대로 퇴장당했다.

논란이 된 판정, 그러나 벌금은 아스널 몫

이후 아스널은 FA에 공식 항소를 제기했고, 다이렉트 레드카드는 철회됐다. 이는 루이스스켈리의 태클이 퇴장감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결과였다.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퇴장은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동반하는 반면, 경고 누적 퇴장은 1경기 출장 정지에 그친다. 따라서 오심으로 인해 아스널은 불이익을 받을 뻔했다.

그러나 지나친 항의에 대한 제재로 FA는 결국 아스널에 벌금을 부과했다. 오심을 범한 심판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한 팀만이 벌금을 떠안게 된 점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EPL을 비롯한 축구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심판 판정의 신뢰성과 관련된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다.

올리버 주심, 계속되는 오심 논란

올리버 주심은 과거 PL 최고의 심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 시즌 들어 오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울버햄턴전에서의 오심뿐만 아니라, 지난 2월 13일 리버풀과 에버턴 경기 종료 후 아르네 슬롯 감독과의 짧은 대화를 문제 삼으며 곧바로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어 리버풀 수석코치 시프케 헐쇼프에게도 퇴장을 명령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프로경기심판기구(PGMOL)의 전 수장 키스 해킷은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를 통해 “올리버는 더 이상 PL 최고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최근 그의 판정이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기 운영과 판정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심판들의 책임과 FA의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심판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 문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아스널과 FA 간의 문제가 아니라 EPL 전체의 판정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심판의 판정이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VAR을 포함한 판정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EPL에서 VAR의 도입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또한, FA의 벌금 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나친 항의에 대한 벌금이 정당하다고 해도, 명백한 오심을 범한 심판에게는 아무런 징계가 없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EPL뿐만 아니라 UEFA와 FIFA 등 국제 축구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다.

아스널의 사례는 향후 FA의 판정 정책과 심판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PL 구단들 또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공정한 판정 시스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FA의 결정은 심판 판정의 일관성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오심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아스널이 오히려 벌금을 부과받는 상황에서, 공정한 판정 기준과 제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될 경우 EPL의 경기 운영 방식과 심판 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요구될 수도 있다.